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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31, 2006.02.02
[질 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주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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