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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 안내 -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7. 11. 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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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 안내


Ⅰ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1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임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신규사업자2017.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7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2017.6.30. 이전 휴․폐업자
2017.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Ⅱ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계산 방법 

 

1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

*중간예납기준액

①2016.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7.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7.11.2.∼11.9. 납세고지서 발부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7.11.30.(목)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8.1.31.(수)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분납할 수 없음(11.30.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 초과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내납부할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간예납신고 안내 
1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가.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2017.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2017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40%)

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5억원 이하38%1,940만원
5억원 초과40%2,940만원

③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7.6.30.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11.30.(목)

2

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세액신고(조특법 제26조)

가.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나.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17년 투자분)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 중소기업 : 투자금액×3%-(감소근로자 수×1,000만원)
○ 중견기업 : 투자금액×1%∼2%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4%)
○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2,000만원(중소기업 2,500만원))+(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60세 이상인 근로자 수×1,500만원(중소기업 2,0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1,5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배 제

1%

2%

3%

3%

추가공제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일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
*** 추가 공제율 : 2017.4.18. 투자 전 후 공제율 상이하므로 조특법 제26조 확인 필요

?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제1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7.11.30.(목)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의2호【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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