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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발행(지연발행)과 미전송(지연전송)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1. 5. 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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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연발행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6월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그이후에는 미교부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1월 및 7월) 의 다음달 15일 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0.3%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미전송)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0.1%를 적용합니다.(지연전송)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한다면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적용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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