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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연발행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6월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그이후에는 미교부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1월 및 7월) 의 다음달 15일 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0.3%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미전송)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0.1%를 적용합니다.(지연전송)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한다면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적용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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