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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인터넷기장 2011. 4.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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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임대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수령한 임대료에 대하여 e세로에서 청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임대료를 미지급한 경우라도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서면3팀-997, 2008.05.19)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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