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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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