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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인터넷기장 2011. 4.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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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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