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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되는 기간 [조기환급.일반환급]

인터넷기장 2011. 4.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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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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