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임대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수령한 임대료에 대하여 e세로에서 청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임대료를 미지급한 경우라도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서면3팀-997, 2008.05.19)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발행(지연발행)과 미전송(지연전송)의 구분 (0) | 2011.05.12 |
---|---|
부가가치세환급되는 기간 [조기환급.일반환급] (0) | 2011.04.25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0) | 2011.04.20 |
폐업시 감면여부 (0) | 2011.04.19 |
2011년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요령 (0) | 2011.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