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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인터넷기장 2011. 6.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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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사업자별 유형별 신고납부기한
1기 법 인 ㆍ계속사업자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ㆍ개시일~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 인 일반과세자 ㆍ계속사업자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신규사업자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1월 ~ 3월 신규자 ㆍ개시일 ~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4월 ~ 6월 신규자  
간이과세자 ㆍ계속사업자 ㆍ1.1 ~ 6.30.
ㆍ신규사업자(1~6월신규자) ㆍ개시일 ~ 6.30.
2기 법 인 ㆍ계속사업자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ㆍ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 인 일반과세자 ㆍ계속사업자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ㆍ신규사업자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7월 ~ 9월 신규자 ㆍ개시일 ~ 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10월 ~ 12월 신규자  
간이과세자 ㆍ계속사업자 ㆍ7.1 ~ 12.31.
ㆍ신규사업자(7~12월신규자) ㆍ개시일 ~ 12.31.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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