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소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136, 2010.02.02)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갑법인(자동차부품제조업)은 해외(인도)에 본점을 둔 해외현지법인인 을법인(자동차부품제조업)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을법인은 인도에서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갑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 로열티의 지급은 연 2회(로열티 산정기간 : 각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을법인이 로열티산정기간의 종료일(각 연도의 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법인에게 로열티보고서(로열티에 관련된 총매출액 등 기재)를 제출하면 갑법인은 로열티보고서를 수령한 때에 그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청구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갑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함.
(질의사항)
- 상기 로열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회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특허권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1103, 2009.08.04)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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