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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3국에서 직송 계산서 처리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1. 6.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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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528, 2008.04.15)

【제목】

국내사업자(A)가 다른 국내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 없이 그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대상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간에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됨(서면3팀-385, 2005.3.21.).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교부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에서의 재화의 공급의 경우도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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