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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 당사자간에 하는 것인 바 관공서의 공휴일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거래당사자간에는 공휴일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관공서인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나, 다음달 1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익일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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