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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주요 상담 사례

인터넷기장 2011. 7.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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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 가능한 상황


이전 거래분에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변동분을 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시 (-)나“0"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세로」에서 발급 시 당일에 한해 제공되는 “발행보류”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기재하여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세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제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착오정정

 

당초 공급가액 100원의 세금계산서(2011.01.05발급)를 1,0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11.04.05에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사유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하여 정확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11.01.05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수정사유가 정당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2007.09.11)]


 4.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수정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당월 판매분, 당월 이전 판매분 반품이 있는 경우 모두 당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예) 1월 5일 판매분(공급가액 1,000원), 4월 5일 판매분(공급가액 2,000원)이 모두 5월에 반품될 경우(5월 공급분 공급가액은 2,500원)
→ 당해월인 5월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 -500((-)1,000원+(-)2,000원+2,500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5. 공급가액변동 후 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계약해제 전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후에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나머지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1/1에 100,000원(공급가액) 매출, 2/1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2/1) 발급, 3/1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 (-)80,000원[(-)100,000원이 아님]의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1/1) 발급

 

 6. 실제는 면세거래이나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하여 ‘0’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잘못을 수정하고,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과세거래이나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재경부 부가-700, 2007. 10. 4)


 7.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3/5이며 작성일자를 2/5로 하여 4/5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실제 공급시기가 3/5이며 4/5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2/5로 기재한 것이 기재사항착오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2/5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하여 정확한 3/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지연발급은 치유되는 것임).


실제공급시기 2/5인 경우 작성일자를 3/5로 하여 4/5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3/5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하여 정확한 2/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실제 공급시기가 2/5이면 3/10까지는 발급했어야 하므로 4/5에 발급하였다면 지연 발급에 해당

 

 8.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착오가 발생한 경우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수정사유로 선택하여 반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하여 정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당초분 1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인해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20,000원, (-)3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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