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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 개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함
※ 일반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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