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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인터넷기장 2011. 7.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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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매출)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 개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함

 

※ 일반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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