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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1년1기확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11. 7.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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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가. 인적사항 작성요령
□ 작성사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 과세표준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1)~(4) 과세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기재요령
(1)~(4)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를 하고, 당해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10/100)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 분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2002년 20% 25% 30%
2003년 20% 27.5% 35%
2004년~2005년 20% 30% 40%
2006년~2011년 20%
(소매업 15%)
30% 40%
(음식점업,숙박업 30%)
(5) 영세율적용분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법 제11조 및 조특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기재요령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수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6) 재고납부세액(법26의 2, 영74의 4)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유형전환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재요령
(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구 분 범 위
재고품 ㉮ 상품
㉯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부재료 포함)
건설 중인 자산 - 법 26조의 2 개정(2010.12.27)
감가상각자산 ㉮ 건물ㆍ구축물 : 취득ㆍ건설ㆍ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 2001.12.31이전 취득분은 5년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ㆍ제작후 2년 이내의 것
(8)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법26 ③, 영74의 3)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확인분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기재요령
(8)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ㆍ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ㆍ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구분할 수 없는 분은 매입세액의 20%를 공제(영74의3⑥)
ㆍ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26 ③,영74의3 ⑦)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X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X

해당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9) 의제매입세액공제(법26의 3 ①, 영74의 5)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3/103 (2009.1.1~2012.12.31.까지는 8/108)
                                                             (2007.1.1~2008.12.31.까지는 6/106)
                                                             (2005.1.1~2006.12.31.까지는 5/105)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4/104로 적용(10.4.1~12.12.31)
□ 기재요령
(9)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3/103(2009.1.1~2012.12.31.까지는 8/10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4)의 합계액은 (7)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ㆍ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2005. 1. 1.이후 구입분 부터)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함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ㆍ그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재경부 소비 46015-389, 2000.12.30)
(1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11)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 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불가)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법32의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12)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ㆍ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13) 기 타
기타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14) 합 계
(8)~(13)의 합계액은 (7)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ㆍ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기재요령
(15)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금액”란에 적고,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의 공제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47)
□ 기재요령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법28 ③,국기법47~49)
가산세 종류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미등록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 등록한 경우]
미등록(허위등록) 기간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무신고가산세
(법정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
부당 무ㆍ과소 신고가산세
(법정기한까지 무ㆍ과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40/100
무납부ㆍ과소납부 가산세
(법정기한까지 무ㆍ과소 납부한 경우)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차감 납부할 세액
□ 기재요령
(17)란은『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란』의 세액㉮ 에서『공제세액 합계란』의 세액㉯ 및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차감하고,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 납부서 작성요령
- (17)란의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17)란의 금액이 부수(△)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만,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납부의무의 면제(법29)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등록가산세(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 ⇒ 2010. 7. 1.부터 적용
ㆍ신규ㆍ휴업ㆍ폐업ㆍ유형전환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2006.12.31. 이전 신고분까지는 신규자만 환산함)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함.
-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함
나. 과세표준 등 신고내용란 작성요령
□ 작성사례
과세표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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