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 2007년 1기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50% 경감됨
ㆍ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할(초과환급) 세액의 10/100(6월내 수정신고ㆍ납부시 5/100)
→ 2009.1.1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시 50%, 1년 이내 20%, 2년이내 10% 가산세 감면됨)
ㆍ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 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
(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ㆍ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할(초과환급) 세액의 5/100
ㆍ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 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부가46015-3304, 2000.9.23)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 미등록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법22 ①)
□ 기재요령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ㆍ미등록ㆍ허위등록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 1/100(법인 2003년 2기까지 2/100)
▶ 적용대상 금액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미등록 :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 허위등록 :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미등록 :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 허위등록 :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ㆍ1월 5일 개업자가 1.27일 등록한 경우 : 1. 5 ~ 1.26. 공급가액
ㆍ1월 5일 개업자가 4. 2일 등록한 경우 : 1. 5 ~ 4.1.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법22 ②(1))
□ 기재요령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ㆍ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른 경우(공급가액에 적용) : 1/100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법22 ③)
□ 기재요령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 공급받는 자 외의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ㆍ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공급가액에 적용) : 2/100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법22 ②)
□ 기재요령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적용하고 개인사업자(영53의2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 공급시기 다음달 15일 후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 후에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예) 공급시기 : 2011.4.30, 발급시기 : 2011.5.9, 전송기한 : 2011.5.15
지연전송기간 : 2011.5.16 ~ 2011.7.15
미전송기간 : 2011.7.16 ~
지연전송기간 : 2011.5.16 ~ 2011.7.15
미전송기간 : 2011.7.16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종류와 적용
(1)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등(법22 ②)
- 과세대상
ㆍ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경정결정시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가산세율
ㆍ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가산세(법22 ③)
- 과세대상
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 가산세율
ㆍ2007년 1기 이후 : 공급가액의 2/100(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은 2008.1기 이후)
ㆍ2006년 2기 이전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법22 ④)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과세대상
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가산세율
ㆍ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과세대상
ㆍ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ㆍ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 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율
ㆍ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10/1,000)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법22 ⑤)
- 과세대상
ㆍ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과세안됨
ㆍ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가산세율
ㆍ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2/100)
신고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3, 4)
□ 기재요령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 예정신고ㆍ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2007년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중과함)
(2007년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중과함)
- 적용대상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 가산세율
ㆍ부당 무ㆍ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ㆍ과소 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ㆍ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납부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ㆍ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 20/100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ㆍ1개월 이내 50% 감면 → 2007.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ㆍ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기재요령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ㆍ무ㆍ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ㆍ초과환급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2002년 2기 귀속분까지 가산세율 : 5/1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법22 ⑧)
□ 기재요령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율 : 1/100 (법인, 개인 동일)
※ 2009. 1. 1.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시 50%, 1년 이내 20%, 2년이내 10% 가산세가 감면됨
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법22 ⑦)
(법22 ⑦)
□ 기재요령
-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 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가산세율 :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100 (법인, 개인 동일)
- 종전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5/1,000)를 2010.2기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2010년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율 :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100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계산서 분실했을경우 대처방법 (0) | 2011.07.18 |
---|---|
2011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0) | 2011.07.15 |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0) | 2011.07.12 |
2011년1기확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0) | 2011.07.11 |
2011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필요한 서류 목록 (0) |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