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4월에 공사기성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업무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
2.현재 2011년 7월 7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3.가산세가 발생되다면 공급받는자와 공급자 각각 발생되는 가산세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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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4월에 받은 공사기금의 공급시기가 4월에 해당하는 때로서 이를 7월 7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서면3팀-2064, 2005.11.1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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