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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1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1. 7.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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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오전에 충무로에 고객미팅이 있어서 미팅하고 들어왔습니다.

비도 내리고해서 대한극장에서 영화한편 보고 땡땡이를 좀 할까 했는데...

대범하지 못해서요. ^^

부가가치세 준비 다 하셨나요? 오늘까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서 회계사무소 부가세신고는 조금 빨라진듯 합니다.

신고당일날 폐기해줘요. 한장 더 있어요 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입니다

 

 

2011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Ⅰ.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내용

 

1. 사업양수인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 명확화(법 §6④)

▶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사업양수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 2011. 1. 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 추가(법 §17의3, 법 §26의2).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납부대상에 건설 중인 자산을 추가함.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신축 또는 제작과 관련한 공제대상 매입세액×(1-업종별 부가가치율)

→ 2011. 1. 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제도 개선(법 §19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종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 2011. 1. 1. 이후 폐업하는 부터 적용

 

4. 사업자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법 §22①(1)·(2)).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함.

▶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함.

→ 2011.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5. 100% 자료상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법 §22⑥)

▶ 100% 자료상(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함.

→ 2011. 1. 1.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법 §22②(1), (10)]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 전송의무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1년은 0.3%(지연전송은 0.1%), 개인은 '11년 미적용, '12년 0.3%(지연전송은 0.1%)

→ 2011.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연장(법 §32의2)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일몰을 2년 연장함.

→ 2011. 1. 1. 이후 신용카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영 §11조2①)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선택시 5년간 포기를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포기신청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 단위과세 적용

→ 2011. 1. 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과세 전환(영 §29(1),(5))

▶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을 과세로 전환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2011.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영 §33①(12), 영 §37(1의2))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2년 연장('10. 12. 31 ~ '12. 12. 31)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2년 연장('10. 12. 31 ~ '12. 12. 31)

→ 2011.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월합계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개선(발행일자→작성연월일)(영 §54①)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영 §57①(7))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용역(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에 한함)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법인 범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2011. 1.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영 §83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1건 발급·전송에 대해 200원(종전 100원)

→ 2011.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1.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한다.

 

1) 확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 제1기분은 4월~6월, 제2기분은 10월~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한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제1기 확정신고시 1월~6월, 제2기 확정신고시  7월~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 또는 10월~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6월 또는 7월~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2)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유 형 별

신 고 대 상 기 간

1기

법 인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6. 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  반

과세자

· 계속사업자

·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신규사업자

- 1월~3월 신규자

- 4월~6월 신규자

 

1. 1~6. 30.(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6. 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간  이

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1월~6월 신규자)

1. 1~6. 30.

개시일~6. 30.

 

2. 2011.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2011. 7. 25(월요일)

3.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5.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방문제출: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우편신고방법: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전자신고방법:HTS(홈택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Ⅲ. 부가가치세 무신고ㆍ무납부 관련 가산세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해당세액의 20%, 미달(과소) 신고한 경우 그 해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①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100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3/10,000

2.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1%

※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지연전송

미적용

0.1%

0.1%

0.5%

0.5%

미전송

미적용

0.3%

0.3%

1%

1%

개인

지연전송

-

미적용

0.1%

0.1%

0.5%

미전송

-

미적용

0.3%

0.3%

1%


4.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행복한 주말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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