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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용역]매출에 대한 공급시기 문의

인터넷기장 2011. 7.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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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장비를 국내 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조로 Commission 을 수취합니다.
국내업체가 장비 구매 결정을 한 시점에 저희의 역할을 완료하였다고 보고 외국법인에게 Commission에대하여 Invoice를 발행합니다.
대금 회수는 국내업체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에 따라 저희도 외국업체에 회수 시점은 달라집니다.
위의 건에 대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예제 3월 1일 : 국내업체 A가 외국업체 B에게 장비 구매신청
3월 10일 : 당사가 외국업체 B에게 중개 수수료 $100 요청 INVOICE 발행
3월 31일 : 외국업체 B 로부터 중개수수료 $70 수령

국내업체 A가 외국업체 B 에게 물품대금 지불조건인
물건 선적시 70%, 장비 시운전 완료 후 30% 에 따라
물건 선적 후 국내업체 A 가 외국업체 B 에 70% 송금하면
외국업체 B가 중개수수료 $100중 70%인 $70 을 당사에 송금함.

4월 30일 : 외국업체 B로부터 중개수수료 $30 수령

당사의 부가세 과세표준 인식 시점을
당사가 외국업체에 중개수수료$100을 요청하여 INVOICE를 발행한 3월 10일
기준환율로 $100을 적용 신고 하여야 하는지
외국업체 B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시점 기준으로
3월 31일에 $70, 4월 30일에 $30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로써,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구매대행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확정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용역제공완료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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