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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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