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분실했을경우 대처방법

인터넷기장 2011. 7. 18. 10:15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