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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꽃(생화)을 바구니 또는 화분에 담아 판매할때의 면세?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11. 7.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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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면세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공급하는 때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이 화초

 

또는 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아래 예규참조) 입니다.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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