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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조건이 없이 재화의 대금을 선 지급한 후,
재화를 인도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 별도의 대금지급조건을 약정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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