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부가1265.1-1634, 1983.0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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