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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ㆍ납부기한 | ||||
구 분 | 사업자별 | 유형별 | 신고납부기한 | |
1기 | 법 인 | ㆍ계속사업자 |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ㆍ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ㆍ개시일~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개 인 | 일반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ㆍ신규사업자 | ㆍ1.1~6.30(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1월 ~ 3월 신규자 | ㆍ개시일 ~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4월 ~ 6월 신규자 | ||||
간이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 ㆍ1.1 ~ 6.30. | ||
ㆍ신규사업자(1~6월신규자) | ㆍ개시일 ~ 6.30. | |||
2기 | 법 인 | ㆍ계속사업자 |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ㆍ신규사업자(10월이후 신규자) | ㆍ개시일~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개 인 | 일반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ㆍ신규사업자 | ㆍ7.1~12.31(예정ㆍ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7월 ~ 9월 신규자 | ㆍ개시일 ~ 12.31(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 10월 ~ 12월 신규자 | ||||
간이과세자 | ㆍ계속사업자 | ㆍ7.1 ~ 12.31. | ||
ㆍ신규사업자(7~12월신규자) | ㆍ개시일 ~ 12.31. | |||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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