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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4. 6.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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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으로 등기하고, 상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상기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건물신축대금을 대출을 받았는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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