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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분리 과세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고,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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