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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

인터넷기장 2014. 6.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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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세무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함.

- 당초 경정결정할 때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누락 소득금액과 경정청구사유(비용신고 누락)와는 관계가 없음.

2. 질의요지

경정청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에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3/view/wr_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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