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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간편장부는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전년 수입금액 3억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전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등은 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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