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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식부기 의무자로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세무서로 부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협의 (현금매출)에 대한 수정 신고 안내장을 받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외부조정으로 신고 완료함.
2013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3년 귀속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할려고 함.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할때가산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가산세에 일반과소신고 10%를 계산가능하면 되는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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