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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빙불비가산세 : 증빙불비금액 × 2%
ㅇ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 × 1%
지출관련 증빙서류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와 동조 제5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이어보기-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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