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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고, 소득세 확정시녹에 대한 분할 납부기한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므로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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