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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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