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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기장 2014. 8.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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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장사가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사실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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