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하였음.
* '08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417만 명에게 2,565억 원 환급(1인당 평균 61천 원)
○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임.
* 주요대상 업종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임.
**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3%
○ 지난 8월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 또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추석 전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방법
국세청에서는 8월 25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누리집 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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