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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되는 세금부담 때문에 다주택 부동산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고율과세 회피수단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담부증여의 의미와 절세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부담(채무)을 지기로 약정한 증여를 말한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안게 될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이어받는 채무액의 상당부분은 증여자의 부채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
결국 수증자는 채무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상환 능력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일반증여시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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