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 평소에 본인과 배우자간에 재산을 균분(50%씩 배분) 소유등기함이 최선임.
2. 가족재산이 배우자 간에 균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지속적 분산 노력함.
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10년 단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증여함.
3.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과 소유이전된 재산의 배우자 재상속 관련 세금
①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이므로 자녀가 아니고, 상속받은 배우자나 자녀 중 특정인이 전체 세
금을 내도 가족간의 증여세 문제 없음.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은 단순경비율로 한 명은 간편장부로 신고∙납부할 수 있나? (0) | 2014.10.27 |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간편장부 작성 요령 (0) | 2014.10.16 |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및 절세방법 (0) | 2014.09.18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따라 절세효과 달라진다 (0) | 2014.09.04 |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다납부한 세금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 (0) | 201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