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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을 공동사업자 구성원 별로 각각 다르게 신고할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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