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망에 대응하는 상속세 절세 방법론

인터넷기장 2014. 10. 1. 09:34
728x90
반응형

1. 평소에 본인과 배우자간에 재산을 균분(50%씩 배분) 소유등기함이 최선임.

2. 가족재산이 배우자 간에 균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지속적 분산 노력함.

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10년 단위)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증여함.

3.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과 소유이전된 재산의 배우자 재상속 관련 세금

①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이므로 자녀가 아니고, 상속받은 배우자나 자녀 중 특정인이 전체 세

금을 내도 가족간의 증여세 문제 없음.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