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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가 구분 가능한 전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사업을 위한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목적 외 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 합니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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