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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세무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함.
- 당초 경정결정할 때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신고누락 소득금액과 경정청구사유(비용신고 누락)와는 관계가 없음.
2. 질의요지
경정청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에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3/view/wr_id/56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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