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14년도 폐업전 사업소득에 대해 2015년 5월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긴간은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기간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2015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후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할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홈택스 화면에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2015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중앙 상
단) > 확정신고 > 신고전확인하기 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사전확인 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8F.90.EC.97.85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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