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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국외 금융소득 포함),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금액이 있는 거주자와 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의 국내 사업장 등이 있는 비거주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 명의를 분산하자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 과세시기를 분산하자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 절세상품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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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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