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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5월 31일까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은 당초 신고를
한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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