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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부

인터넷기장 2014. 5.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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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소득세분)”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

 

2.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ㆍ군ㆍ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ㆍ군ㆍ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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