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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소득세분)”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
따라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됨
2.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ㆍ군ㆍ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ㆍ군ㆍ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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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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