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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A씨가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3년간 현금수입 10억 원을 탈루한 경우 (단위 : 억 원)
구 분 |
계산식 |
금 액 |
비 고 |
소득세 |
탈루소득(10)×38% |
3.8 |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신고세액(3.8)×40% |
1.5 |
국세기본법§47의3 |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
미발행금액(10)×50% |
5 |
조세범처벌법§15 |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
포탈세액(3.8)×50% |
1.9 |
조세범처벌법§3 |
합계 |
12.2 |
정상세액의 3.2배 |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았음
더 다양한 개인사업자 정보 > http://www.ansetax.co.kr/board/03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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