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14.5.1(목) ~ 2014.6.2(월) [06:00 ~ 24:00]
(단, 5월1일은 09:00 부터 가능)
◈ 납부기한 : 2014.6.2(월) [07:00 ~ 22:00]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신고·납부 기한 : 6.30(월)까지
[공지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적용 신고자는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2014년 귀속부터 전자신고 가능)
○ 성실사업소득자(임대업 제외)의 주택월세 소득공제 신고는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2014년 귀속부터 전자신고 가능)
○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신고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당부사항]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6.2일 24시가 지나면 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없으니 마감 전까지 전송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6.3일이후 신고를 하시려면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이 한 달입니다.
- 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미리 준비(정리)해 놓으시고
신고사례와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마감일 5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를 하시다가 예기치 않은 PC 장애,
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이 발생해 전송시한을 놓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신고를 마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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