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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일~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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