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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종합소득세확정신고예외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

소 득(개 인)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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