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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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83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관련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 래 - ⑴ 교회 건물(예배당) ⑵ 담임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경외(境外)에 있슴) ⑶ 부목사 사택(교회 건물 경내(境內) 또는..

비영리 2014.11.24

교회세법-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교회 토지에 대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교회가 고정자산인 대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 종교단체(교회)에서 개인으로부터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대지를 1년 전에 수증 받은 후, 금번 위 대지를 양도하여 당해 교회의 ..

비영리 2014.11.19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것인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

비영리 2014.11.06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교회사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법인세?]

비영리 내국법인(교회)의 명의로 10년 전 교회인근에 사택(아파트)를 취득하고 목사님이 계속 10년간 거주하였음(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임). 당해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비영리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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