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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인터넷기장 2014. 10. 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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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4. 06.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으로 재단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이면서 이사장임.
당초 의료재단 설립시에 출연된 자산은 개인 소유였던 재산을 재단에 출연시켜 완전히 공익재산으로 이관 처리하였음.

 

<질의요지>
본 의료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대표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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