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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교회)의 명의로 10년 전 교회인근에 사택(아파트)를 취득하고 목사님이 계속 10년간 거주하였음(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임).
당해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유목적 사용여부/ 3년이상 사용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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